【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날짜
- 2024.06.28 17:14
- 조회수
- 603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지난 주에 미리 안내드렸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자구여~~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여,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대상 범위를 전 연령(소득기준 있음)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진행중입니다. !!! 짝짝짝
📜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2.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신청인 본인 계좌 이체)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나주시 18세 이상 45세 이하)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는?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4.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해당 요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차근 차근 하나씩 필요 서류 챙겨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세요~
내 소중한 주거공간 안전하게 지킵시다!!!
이상, 나주시 청년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