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관련 공사업체 시공 지연 및 선지급 요구 민원
- 작성일
- 2025.11.05 10:05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9
상담 내용:
2025년 4월경, 나주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업체는 신속히 현장 실사 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붕개량공사업체 담당자는 연락이 지연되는 등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말, 나주시 환경개선 담당 공무원과 공사업체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견적을 받았고, 8월과 9월은 기상 여건으로 공사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2025년 8월 29일 견적서를 받았으며, 이후 공사일정을 문의하자 추석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 측에서 나주시 지원금 외의 추가비용 전액을 시공 전에 100% 선지급해야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50% 선지급, 50%는 공사 완료 후 하자 확인 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 나주시 환경개선 담당 공무원께 확인한 결과 “전액 선지급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나주시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체가 계약 및 시공 지연을 이유로 부당하게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동일 사업의 참여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연락처: 010-9609-8945
주소 및 해당 공사 대상지: 김은영 (주소: 전남 나주시 노안면 양천금동길24-7 )
관련 담당 공무원: (061-430-8343 성함이 생각나지 않음
- 자료관리 담당자
- 시민공감홍보실 시민공감소통
- 담당전화번호
- 061-33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