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수영장 노약자 출입 제한 관련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공식 입장 요청
- 작성일
- 2025.10.14 10:27
- 등록자
- 김유정
- 조회수
- 24
첨부파일(1)
1. 제목
나주수영장 출입 제한 관련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공식 입장 요청
2. 내용
저의 어머니께서 10월 13일(월) 오전6시경, 평소와 같이 나주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영장 관계자로부터 “오늘은 이용이 불가하니 사정은 시청 관계자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귀가하셨습니다.
이후 오전 9시경 나주시청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어머니께서 샤워실에서 두 차례 배변을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수영장 이용이 어렵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 황당한 마음으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묻자, 시청 관계자는“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본인 입장에 대해 어떠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나주수영장은 제3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어머니의 수영장 출입이 제한하였다면서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이에 나주수영장의 2025.10.13.(월)자 출입 제한 관련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공식 입장 요청합니다.
1. 어머니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체적 사유 설명이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 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및 관련 사실 확인
2.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이와 같은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행정행위로서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
3.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나주수영장의 공식적인 사과 요청과 정당한 절차와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수영장 이용 출입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
4. 나주수영장은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요청
본 요청서에 대한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2025년 10월 21일까지 서면(이메일 nlpurn1@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어떠한 조치나 회신이 없을 경우, 본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공식 입장 요청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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