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천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 작성일
- 2025.07.06 17:53
- 등록자
- 박연신
- 조회수
- 7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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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직소상담 신청했다가 대선으로 하루전에 취소되어서 다시 신청합니다.
공사안내했던 내용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진행될 수록 접근자체가 너무 힘들어진 탓에 너무 피해가 심해지고있네요. 공사 기간을 버텨야 하는데 걱정만 쌓이네요.
우선 5월 신청한 내용 다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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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천 쪽 나주고 후문에 자리잡고 있는 카페 바실리에를 운영하고 있는 박연신입니다. 나주천 생태하천 및 교동교 재가설로 인해 영업피해를 받고 있어서 막막한 제 심정응 시장님께 토로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영업보상이야 공사 고시공고에 따라 19년도 1월 기준이라 영업보상을 못받는 업장입니다. 공사 진행이 두번이나 정지되어 진행되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로 인한 피해는 염두해두고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 그것 때문에 제 인생 계획을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기에 살던 집을 23년도에 리모델링해서 24년 1월에 오픈하였습니다. 나주에 정착하고 살려고 무리해서 11년전에 집을 매입해서 살던 집입니다.
나주천 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려하고 있었지만 아예 가게 양쪽 도로(일방통행) 모두를 막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몇 달 전 부터 사전 문화재조사로 인해 양방향의 통행이 차질이 있어서 답답한대 날씨며 외부사항으로 공사 차질이 현재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몇달이 될지 모르는 교동교 재가설로 인해 섬이 되어 고립되는 저는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겨우 집 대출금 거의 갚고 리모델링을 위해 영혼까지 다끌어서 시작한 카페는 저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거기에 윤석열 탄핵에 서민들의 경제가 뒤흘린 상황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래한 원금상환과 이자에 미칠 지경인데 공사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던 집을 리모델링한지라 현재 사는 곳은 나주천변 세왕아파트입니다. 세왕아파트 다리 공사는 6개월이면 끝난다는 공사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공사 기간도 정확하게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에 원금상환, 이자 등 그 기간을 버틸수나 있을련지 모르겠어 답답한 마음에 시장님께 상담 신청합니다.
관계 공무원님들도 친절하게 가장 피해보는 곳은 저희 가게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다고 하시니 저는 생존권의 문제이니 그냥 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저의 상황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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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접근자체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하루를 공치는 날이 더 늘어나고 있네요. 아는 지인들도 오기가 불편해서 꺼래하고 나주시민을 위한 공사가 저 개인에게는 불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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