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훼손 및 점유
- 작성일
- 2025.03.06 00:06
- 등록자
- 홍길종
- 조회수
- 20
본인 소유인 다시면 운봉리 임야에 대하여 불법 산림훼손 및 건축물 시설로 점유를 해 와
시청 관할부서에 신고를 하였는바,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있으며 업무담당자도 어려움이 있는지 별다른 조치 및 진행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오니 살펴보시고 해소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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