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조사요청
- 작성일
- 2024.12.11 14:22
- 등록자
- 이진성
- 조회수
- 1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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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의 이유로 회사에 연락 확인 및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요청을 방해 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실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원발생 부서에 민원을 배당하여 민원인 신원이 제차 노출되었고 저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충격이 너무 심하고 감사실 담당자의 해명 또한 충격적 입니다 해당민원은 권익위에 제출된 민원으로 권익의 담당자 또한 감사실에 신청인 민원자의 신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감사실 업무태도 및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전혀 공감대 및 진정성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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