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구거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 복구 및 도로 정비 요청
- 작성일
- 2024.06.20 15:20
- 등록자
- 이중길
- 조회수
- 61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146-25번지(도로)의 일부가 인근 토지 소유자의 무단 점용하고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로인해 주변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예전부터 이용했던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말하지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구거도 주변에 있어서 농어촌 공사와 나주 시청에 3년 전 쯤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에 구거에 대하여 공익 신고를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농사를 짓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우선 도로와 주변 구거를 확보해 주시고, 도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고 갈등이 없는 고향 농촌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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