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내 상업용지 소유자(빛가람동 338-4)에 대한 피해 대책
- 작성일
- 2024.04.01 13:39
- 등록자
- 김정태
- 조회수
- 243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자로 나주시 빛가람동 338-4번지 상업용지 토지를 취득하여 2024. 4월 현재까지 보유한 상태로, 나주시가 클러스터부지의 30%를 상가로 허용하여 상업용지과다로 건축시 상가공실률증가와 최근 건축비상승으로 건축시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어 개발을 포기하여오다, 2022년 8월경 나주시가 허락하여 해당 부지에 유료주차장(약 40대 주차공간)으로 성업중이었으나 약 6개월후 갑자기 나주시와 인접지 나주시 빛가람동 345번지의 도원 주차장(772대 주차공간)이 계약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함에 따라 주차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나주시에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행정과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여 나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무료로 개방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추진과 해당 상업용지 블록에 고정식 CCTV를 추가하여 주정차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마저도 진행이 되지않고 수차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여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하고 회피하여 시장님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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