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2판) 개정 안내
- 날짜
- 2022.07.21
- 조회수
- 589
- 등록자
- 박서리
주요 개정사항
- 요양병원, 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확진 초기 치료제 적극 처방 고려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내처방 가능 등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 재택치료기관(전화상담병의원)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 요양병원, 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확진 초기 치료제 적극 처방 고려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내처방 가능 등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 재택치료기관(전화상담병의원)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