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방역준수 사항 운영사례 안내
- 날짜
- 2020.11.19
- 조회수
- 980
- 등록자
- 박진옥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준수 사항
- 간병인 최소화, 가급적 변경 제한
- 면회는 금지하고 불가피한 상황은 병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직원(가족포함)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질병관리본부 교육자료 참고)
- 직원의 원외 활동을 최대한 축소하고, 매일 출근 후 체크리스트 작성 확인
-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을 차단하고 유선으로 부서장에게 보고 후 조치
-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 실시, 결과 확인 전까지 근무 제한
- 원내 공조설비 확인, 각 장소별 환기 방법 제시
- 간병인 최소화, 가급적 변경 제한
- 면회는 금지하고 불가피한 상황은 병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직원(가족포함)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질병관리본부 교육자료 참고)
- 직원의 원외 활동을 최대한 축소하고, 매일 출근 후 체크리스트 작성 확인
-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을 차단하고 유선으로 부서장에게 보고 후 조치
-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 실시, 결과 확인 전까지 근무 제한
- 원내 공조설비 확인, 각 장소별 환기 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