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안내
- 날짜
- 2023.03.14
- 조회수
- 677
- 등록자
- 출산장려팀
[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 경감 적용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는 모든 임신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 시 행 일 : 2017. 1. 1.
○ 내 용 : 임신부 요양기관 이용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인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 경감 적용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는 모든 임신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 시 행 일 : 2017. 1. 1.
○ 내 용 : 임신부 요양기관 이용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인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