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날짜
- 2023.02.20
- 조회수
- 828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ㅇ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내 용)
'23. 6.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 →경계) 시행으로 실내에서도 의무 장소*변경
* 의무 장소 변경
기존)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약국( ~ '23. 5. 31.까지)
변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은 권고로 전환('23. 6. 1. ~ )
※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내 용)
'23. 6.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 →경계) 시행으로 실내에서도 의무 장소*변경
* 의무 장소 변경
기존)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약국( ~ '23. 5. 31.까지)
변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은 권고로 전환('23. 6. 1. ~ )
※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