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날짜
- 2023.01.27
- 조회수
- 179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예방의약
1. 관련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라.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68(2022.12.22.)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2021.7.23.)된 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신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3.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의료법」제9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니 교육 대상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안내문)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부. 끝.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라.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68(2022.12.22.)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2021.7.23.)된 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신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3.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의료법」제9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니 교육 대상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안내문)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