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등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안내(의료기관)
- 날짜
- 2022.12.07
- 조회수
- 1072
- 등록자
- 김원강
1. 점검대상자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제출서류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명단(첨부파일 참고)
3. 제 출 처 : 나주시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메일 - kwg0227@korea.kr
4. 문의전화 :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예방의약팀(☎061-339-4882)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제출서류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명단(첨부파일 참고)
3. 제 출 처 : 나주시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메일 - kwg0227@korea.kr
4. 문의전화 :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예방의약팀(☎061-339-48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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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아동복지법(법률)(제17784호)(20220701).hwp (434 hit/ 76.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장애인복지법(법률)(제18625호)(20220622).hwp (593 hit/ 80.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노인복지법(법률)(제18609호)(20220322).hwp (514 hit/ 7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7893호)(20220113).hwp (884 hit/ 82.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