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날짜
- 2022.11.15
- 조회수
- 831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해당시험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1부.
2.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1부. 끝.
○ 해당시험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1부.
2.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