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날짜
- 2022.10.14
- 조회수
- 578
- 등록자
- 강원준
- 관내 식품위생업소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2023.1.1.부터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표시로 변경되니 내용을 숙지, 포장재 발주 및 표기에 신중을 기하여
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으로 표기 시 기간을 유통기한 보다 연장할 수 있으나 안전계수 등
설정실험 데이터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설정 시 품목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2023.1.1.부터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표시로 변경되니 내용을 숙지, 포장재 발주 및 표기에 신중을 기하여
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으로 표기 시 기간을 유통기한 보다 연장할 수 있으나 안전계수 등
설정실험 데이터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설정 시 품목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