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안내
- 날짜
- 2022.07.07
- 조회수
- 583
- 등록자
- 차다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식약처 카드뉴스입니다.
건전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해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식약처 카드뉴스입니다.
건전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해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