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날짜
- 2022.06.14
- 조회수
- 495
- 등록자
- 정유선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인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사산 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통합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연계
○ 직접신청
①임신확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다운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②서비스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③서류발송: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 우편 송부
*우편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④카드발급 및 사용: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로 정보 전송,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 상담 및 발급, 카드수령 후 사용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인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사산 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통합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연계
○ 직접신청
①임신확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다운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②서비스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③서류발송: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 우편 송부
*우편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④카드발급 및 사용: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로 정보 전송,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 상담 및 발급, 카드수령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