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안내(의료기관)
- 날짜
- 2021.11.29
- 조회수
- 1410
- 등록자
- 임선희
1. 점검대상자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회대상: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대상: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제출서류 : 조회대상자 명단(첨부파일 참고)
3. 제출처: 나주시보건소 담당자 메일(lsunh1101@korea.kr)
4. 문의전화: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예방의약팀(061-339-2141)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회대상: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대상: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제출서류 : 조회대상자 명단(첨부파일 참고)
3. 제출처: 나주시보건소 담당자 메일(lsunh1101@korea.kr)
4. 문의전화: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예방의약팀(061-339-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