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횟수 기준 안내
- 날짜
- 2021.01.27
- 조회수
- 853
- 등록자
- 이영철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식품접객업소(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종합병원 등, 운수업, 대형마트 등 => 연 9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연 5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연 3회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
*문의사항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T:339-2116
*식품접객업소(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종합병원 등, 운수업, 대형마트 등 => 연 9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연 5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연 3회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
*문의사항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T:33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