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0.04.07
- 조회수
- 672
- 등록자
- 양은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이용대상지원범위응급입원 치료비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행정입원치료비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ㅇ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외래치료 지원치료비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붙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및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