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실시 한시적 지침 변경 안내
- 날짜
- 2020.04.01
- 조회수
- 753
- 등록자
- 이계우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업무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건강진단 한시적 적용기간을 연장(당초 3.31→ 변경 5.31)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붙임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