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참여업소 모집 안내
- 날짜
- 2020.04.01
- 조회수
- 695
- 등록자
- 이계우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17.5.19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술지원, 평가자 양성 교육 등의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위탁 받아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0년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무상 기술지원 운영을 실시하오니, 기술지원을 희망 하는 경영주(업소)께서는 붙임자료 및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를 참고 하시어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2020년 4월 12일(목)까지 기일 엄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영업장 면적 200m2 이하 소규모 음식점 - 위생등급 우선 구역 내 입점 업소 중 연내 위생등급지정 평가 가능한 업소 * 단,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행정처분 이력 및 무허가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소 ○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e-mail : mrlgw@korea.kr - FAX : 061-339-2833(전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붙임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