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앵속) 신고 협조 홍보
- 날짜
- 2019.04.05
- 조회수
- 642
- 등록자
- 양은경
양귀비(앵속) 신고 협조 홍보 양귀비(앵속) 개화기를 맞이하여 앵속으로 인한 밀경작 혐의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텃밭, 농경지의 소유주나 관리자께서는 수시로 토지를 돌아보시고 자생 앵속 발견시에는 나주경찰서, 나주시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속(양귀비)은 관상용(화초용) 또는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재배하거나 방치하였다가 적발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양지하시고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