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인구보건복지협회)
- 날짜
- 2018.07.25
- 조회수
- 898
- 등록자
- 김은정
1. 지원대상 : -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고혈압,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등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임신 - 자궁암, 자궁근종 등 기타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임신 -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전신홍반 루푸스 등 임신으로 인한 질환 그 외 모든 질환을 동반한 임신 ※ 단, 단순요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대 중증질환 포함(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증, 분만관련출혈,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2. 지원범위 :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모든 의료비 - 진료, 검사, 입원, 분만 등 ( ※ 단, 국민행복카드 결제 비용 제외, 식대제외 )3. 지원금 : 중증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1) 기초수급대상자, 특이질환자(암, 전신홍반루푸스) : 1인 최대 100만원 2) 그 외 1인 최대 60만원 * 문의사항 : 1644-3590, 02-497-4927 (붙임문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