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 대상 시설」 소독 실시 안내
- 날짜
- 2018.07.16
- 조회수
- 819
- 등록자
- 정소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소독 의무가 있는 시설은 업소별로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독의무 시설로서 소독횟수를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대 상 : 421개소(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학교 등 법정 소독의무 시설) ○ 보고방법 : 소독 실시 후 소독업체나 소독의무시설에서 소독실적 보건위생과에 제출 ※ 팩 스 : 061-339-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