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날짜
- 2019.03.28
- 조회수
- 2273
- 등록자
- 양은경
□ 내용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나주시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4항)
□ 민원인 제출서류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1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1부.
□ 처리과정
- 접 수 처 : 민원실
- 처리담당과 : 보건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처리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마약류통합시스템에 폐기보고→보건소 확인
□ 참고사항
- 유효기한 경과 또는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인 경우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서만 제출
- 재해로 인한 상실 또는 분실, 도난으로 인한 사고마약류 발생시 폐기신청서, 발생보고서 외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양은경 / 연락처 : 061-339-2142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나주시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4항)
□ 민원인 제출서류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1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1부.
□ 처리과정
- 접 수 처 : 민원실
- 처리담당과 : 보건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처리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마약류통합시스템에 폐기보고→보건소 확인
□ 참고사항
- 유효기한 경과 또는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인 경우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서만 제출
- 재해로 인한 상실 또는 분실, 도난으로 인한 사고마약류 발생시 폐기신청서, 발생보고서 외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양은경 / 연락처 : 061-339-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