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 날짜
- 2020.01.08
- 조회수
- 1764
- 등록자
- 양은경
❍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 보건소 진료비 면제 (일반,한방,치과,물리치료)
-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지참
* 장기기증자 (※ 뇌사시 장기기증자)
- 장제비 지원(360만원)
- 진료비 지원(180만원 한도 내)
※ 구비서류
1.기증자 주민등록초본
2.장기기증 사실 확인서
3.진료비 상세내역 및 영수증
4.가족관계증명서
5.신청자 본인 신분증
6.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 보건소 진료비 면제 (일반,한방,치과,물리치료)
-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지참
* 장기기증자 (※ 뇌사시 장기기증자)
- 장제비 지원(360만원)
- 진료비 지원(180만원 한도 내)
※ 구비서류
1.기증자 주민등록초본
2.장기기증 사실 확인서
3.진료비 상세내역 및 영수증
4.가족관계증명서
5.신청자 본인 신분증
6.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