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날짜
- 2019.03.28
- 조회수
- 1900
- 등록자
- 양은경
□ 내용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나주시장에게 양도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민원인 제출서류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서 1부
□ 처리과정
- 접 수 처 : 민원실
- 처리담당과 : 보건위생과
- 처리기간 : 6일
- 처리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 참고사항
- 마약의 경우 개봉품 반품 불가(인지훼손)
- 유효기간 경과, 변질, 부패, 파손의 경우 관할보건소로 폐기요청 (반품불가)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양은경 / 연락처 : 061-339-214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나주시장에게 양도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민원인 제출서류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서 1부
□ 처리과정
- 접 수 처 : 민원실
- 처리담당과 : 보건위생과
- 처리기간 : 6일
- 처리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 참고사항
- 마약의 경우 개봉품 반품 불가(인지훼손)
- 유효기간 경과, 변질, 부패, 파손의 경우 관할보건소로 폐기요청 (반품불가)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양은경 / 연락처 : 061-339-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