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하고 최대 13% 요금감면 혜택 받아가세요 !
- 날짜
- 2023.01.03
- 조회수
- 112
- 등록자
- 공익관리자
시민들의 수돗물 절약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돗물 절약 수용가에 대해 요금감면을 2023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 시민 1인당 20%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수용가 요금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절감 수용가
○ 제외대상 :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 정산, 옥내누수, 급수정지·중지 등
- 최종고지금액이 아닌 상수도 사용량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 감면기간 : 2023. 2월 사용분 ~ 6월 사용분 (단, 가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제 사용분 감면부과 2023년 4월(2월 15일 ~ 3월 15일 사용분) ~ 8월 고지서
단, 감면 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
○ 감면방법 : 한국수자원공사(나주)에서 감면액으로 부과
○ 절감률 적용 : 절감률 10%까지 절감량의 100%
- 10%초과분은 40%까지 그 초과분의 10%감면, 최대 13%까지 감면 적용
- 20%까지 11%, 30%까지 12%, 40%까지 13% 감면 적용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민 1인당 20%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수용가 요금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절감 수용가
○ 제외대상 :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 정산, 옥내누수, 급수정지·중지 등
- 최종고지금액이 아닌 상수도 사용량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 감면기간 : 2023. 2월 사용분 ~ 6월 사용분 (단, 가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제 사용분 감면부과 2023년 4월(2월 15일 ~ 3월 15일 사용분) ~ 8월 고지서
단, 감면 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
○ 감면방법 : 한국수자원공사(나주)에서 감면액으로 부과
○ 절감률 적용 : 절감률 10%까지 절감량의 100%
- 10%초과분은 40%까지 그 초과분의 10%감면, 최대 13%까지 감면 적용
- 20%까지 11%, 30%까지 12%, 40%까지 13% 감면 적용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