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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재정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약계층 범위.hwp답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답변따로 변경신고, 변경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로 인해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답변법인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조합원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임원규정
-일반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제92조)
- 답변* 인증 절차
1. 인증 계획 공고(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진흥원)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진흥원)→ 5. 현장실사(진흥원, 지원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진흥원→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정 절차
1.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광역자치단체)→ 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 4. 지정(변경)신청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5.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광역자치단체)→ 6. 지정심사 및 지정(광역자치단체)→ 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답변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단, 자원봉사자,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수급자 및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 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인 취약계층에는 포함됨. - 답변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익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