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문학관 대관신청 안내
- 날짜
- 2024.04.02
- 조회수
- 219
- 등록자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백호문학관 대관 신청 안내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관 문의는 백호문학관(061-335-5008)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1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
③ 신청인이 사용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2. 나주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관 문의는 백호문학관(061-335-5008)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1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
③ 신청인이 사용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2. 나주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