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문학관 대관 신청 안내
- 날짜
- 2024.03.11
- 조회수
- 203
- 등록자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백호문학관 대관 신청 안내
백호문학관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문학관 시설 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061-335-5008 백호문학관으로 연락바랍니다
★ 사용료 감경 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2. 나주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백호문학관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문학관 시설 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061-335-5008 백호문학관으로 연락바랍니다
★ 사용료 감경 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2. 나주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