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날짜
- 2019.06.09
- 조회수
- 767
- 등록자
- 양은희
1.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 7. 1.부터 시행될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아울러, 2019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신청 기간 : 2019. 6. 10.(월) ~ 2019. 7. 10.(수) / (31일간)
나. 신청서 접수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왕곡면 덕산길 17)
다. 사업비 배정 : 2019년 7월 하순 배정예정
라. 사업량 : 총점 60점 이상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
※ 세대당 농업창업 최대 300,000천원, 주택구입 75,000천원 한도
마. 문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339-7812, 7814)
붙임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 7. 1.부터 시행될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아울러, 2019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신청 기간 : 2019. 6. 10.(월) ~ 2019. 7. 10.(수) / (31일간)
나. 신청서 접수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왕곡면 덕산길 17)
다. 사업비 배정 : 2019년 7월 하순 배정예정
라. 사업량 : 총점 60점 이상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
※ 세대당 농업창업 최대 300,000천원, 주택구입 75,000천원 한도
마. 문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339-7812, 7814)
붙임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