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내
- 날짜
- 2019.06.09
- 조회수
- 1691
- 등록자
- 양은희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19. 7. 1.부터 시행될 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참여 희망자 께서는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사업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희망자 께서는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사업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