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3.01.06
- 조회수
- 275
- 등록자
- 이명신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의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 2023. 1. 9.(월) ~ 2023. 2. 10.(금) / 32일간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339-7813, 7814)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내용증명 확인서류 등
붙임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1.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의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 2023. 1. 9.(월) ~ 2023. 2. 10.(금) / 32일간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339-7813, 7814)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내용증명 확인서류 등
붙임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