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2.11.22
- 조회수
- 344
- 등록자
- 이명신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인께서는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하(73. 1. 1. 이후 출생) 농어업인 중 다음사항 해당자
1)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2)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나. 지원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다. 지원계획: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융자 조건: 연리 1%/ 1인당 2억원 한도/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운영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라. 융자 실행기간: 2023년 1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후 ~ 2022. 12. 31.
마. 신청기간: 2022. 11. 18. ~ 12. 12.(월)
바. 신청방법: 신청서와 기타서류 원본을 신청인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 제출서류
1) 필수: 학사농어업인 신청서(서식1), 세부사업 계획서(서식2), 신용조사서(서식3),
대학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비 농수산계열: 영어농증빙자료 최소 1부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농지임차계약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매실적, 담보물건(등기부등본), 영농승계확인서 등)
※ 기타사항은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061-339-7433)
붙임 1. 2023년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23년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나주시) 1부. 끝.
가.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하(73. 1. 1. 이후 출생) 농어업인 중 다음사항 해당자
1)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2)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나. 지원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다. 지원계획: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융자 조건: 연리 1%/ 1인당 2억원 한도/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운영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라. 융자 실행기간: 2023년 1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후 ~ 2022. 12. 31.
마. 신청기간: 2022. 11. 18. ~ 12. 12.(월)
바. 신청방법: 신청서와 기타서류 원본을 신청인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 제출서류
1) 필수: 학사농어업인 신청서(서식1), 세부사업 계획서(서식2), 신용조사서(서식3),
대학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비 농수산계열: 영어농증빙자료 최소 1부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농지임차계약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매실적, 담보물건(등기부등본), 영농승계확인서 등)
※ 기타사항은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061-339-7433)
붙임 1. 2023년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23년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나주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