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규농업인 농업창업 실습포장 운영 모집 안내
- 날짜
- 2022.07.28
- 조회수
- 527
- 등록자
- 이명신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에게 다양한 작물재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포장을 조성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1. 추진 방침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에게 실습포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및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선도농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실습포장에서 체계적인 현장교육 지원
2. 추진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나주시 거주 예비귀농인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6,200천원(시비)
- 실습농장 조성비 : 개소 당 2,500천원 이내
- 컨설팅비, 안전공제보험료 등 : 개소 당 60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2022. 8. ~ 2023. 8.
❍ 사업내용
- 실습농장 조성비 : 농지임차비, 하우스 시설 임차비, 운영물품(농기계, 관정 사용료, 임작업비 등) 지원 등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이상의 면적임차
※ 임차시 농업용수 확보, 농기계 진입, 후작물 준비시기 등 유의
- 선도농가 컨설팅 수당 등 지원 (선도농가는 나주시에서 지정)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나주시 거주 예비 귀농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제외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 부지 등 임차 가계약 서류
◦ 교육수료증(해당시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귀농인의 집 및 귀농·귀촌 체험둥지 거주민
◦ 2순위) 나주시 거주 예비귀농인
문의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2,4
할 수 있도록 실습포장을 조성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1. 추진 방침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에게 실습포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및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선도농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실습포장에서 체계적인 현장교육 지원
2. 추진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나주시 거주 예비귀농인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6,200천원(시비)
- 실습농장 조성비 : 개소 당 2,500천원 이내
- 컨설팅비, 안전공제보험료 등 : 개소 당 60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2022. 8. ~ 2023. 8.
❍ 사업내용
- 실습농장 조성비 : 농지임차비, 하우스 시설 임차비, 운영물품(농기계, 관정 사용료, 임작업비 등) 지원 등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이상의 면적임차
※ 임차시 농업용수 확보, 농기계 진입, 후작물 준비시기 등 유의
- 선도농가 컨설팅 수당 등 지원 (선도농가는 나주시에서 지정)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나주시 거주 예비 귀농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제외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 부지 등 임차 가계약 서류
◦ 교육수료증(해당시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귀농인의 집 및 귀농·귀촌 체험둥지 거주민
◦ 2순위) 나주시 거주 예비귀농인
문의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