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2.07.15
- 조회수
- 333
- 등록자
- 이명신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전라남도 상반기 집행률이 70%에 달하므로 사업을 빠르게 완공할 수 있는 분만 신청바랍니다.
** 2022. 6. 30. 기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예산 500억 / 융자액 350억
신청기간 : 8월 12일까지
신청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융자자격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법인)
대상사업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대출이율 : 연1%, 연체이율 : NH농협은행 여신규정
상환조건 : 사업시행지침 참고
접수처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339-7312)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전라남도 상반기 집행률이 70%에 달하므로 사업을 빠르게 완공할 수 있는 분만 신청바랍니다.
** 2022. 6. 30. 기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예산 500억 / 융자액 350억
신청기간 : 8월 12일까지
신청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융자자격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법인)
대상사업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대출이율 : 연1%, 연체이율 : NH농협은행 여신규정
상환조건 : 사업시행지침 참고
접수처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339-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