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 날짜
- 2022.05.18
- 조회수
- 249
- 등록자
- 이명신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4.20 ~ 6.30
- 대상 :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 내용 : 농업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3.1 ~ 6.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우
- 문의 : 농촌진흥과 339-7554
- 신청기간 : 4.20 ~ 6.30
- 대상 :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 내용 : 농업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3.1 ~ 6.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우
- 문의 : 농촌진흥과 33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