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1.11.16
- 조회수
- 584
- 등록자
- 이명신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하(72. 1. 1. 이후 출생) 농어업인 중 다음사항 해당자
-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중퇴자 포함)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중퇴자 포함)이면서,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영어농증빙자료 제출 필요)
나. 신청 사업
-시설사업: 농지 구입(가족거래 제한), 고정식 온실·하우스 신축, 과원조성(덕 설치 등), 버섯 재배사,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사 기반시설 건축, 양식장 신축 등
-운영사업: 과원조성(묘목 등), 가축 입식 등
다. 융자 조건
- 연리 1% / 1인당 2억원 한도 /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황 / 운영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라. 융자 실행기간: 2022년 1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후 ~ 2022. 12. 31.
마. 2022년 사업신청 기한: 21. 11. 15. ~ 21. 12. 8.(수)
바. 신청방법:신청서와 기타서류 원본을 신청인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 제출서류
1) 필수: 학사농어업인 신청서(서식1), 세부사업 계획서(서식2), 신용조사서(서식3),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비 농수산계열: 영어농증빙자료 최소 1부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농지임차계약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매실적,
담보물건(등기부등본), 영농승계확인서 등)
※ 기타문의: 나주시청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5
붙임 1.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1부.
2.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3.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나주시) 1부. 끝.
가. 신청 대상: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하(72. 1. 1. 이후 출생) 농어업인 중 다음사항 해당자
-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중퇴자 포함)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중퇴자 포함)이면서,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영어농증빙자료 제출 필요)
나. 신청 사업
-시설사업: 농지 구입(가족거래 제한), 고정식 온실·하우스 신축, 과원조성(덕 설치 등), 버섯 재배사,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사 기반시설 건축, 양식장 신축 등
-운영사업: 과원조성(묘목 등), 가축 입식 등
다. 융자 조건
- 연리 1% / 1인당 2억원 한도 /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황 / 운영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라. 융자 실행기간: 2022년 1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후 ~ 2022. 12. 31.
마. 2022년 사업신청 기한: 21. 11. 15. ~ 21. 12. 8.(수)
바. 신청방법:신청서와 기타서류 원본을 신청인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 제출서류
1) 필수: 학사농어업인 신청서(서식1), 세부사업 계획서(서식2), 신용조사서(서식3),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비 농수산계열: 영어농증빙자료 최소 1부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농지임차계약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매실적,
담보물건(등기부등본), 영농승계확인서 등)
※ 기타문의: 나주시청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5
붙임 1.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1부.
2.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3.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나주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