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공모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1.01.05
- 조회수
- 560
- 등록자
- 이명신
전라남도에서는 농어촌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임시거주공간과 다양한 농어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2021년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마을(농가)에서는 참가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2021년 1월 14일(목)까지 농촌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귀농산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농가 등
(이 하 “운영자”라 한다)
○ 일반형 : 도시민에게 숙박 제공이 가능하고, 귀농산어촌 교육․현장체험․주민교류 등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농가
○ 특화형 : 참가자에게 1차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기술 및 기타 전문 기술 전수 교육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현장견학․주민교류 등 귀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농가
□ (사 업 비) 500백만원(도비 15030%, 시군비 35070%)
○ 운영자(마을‧농가) 선정 규모 및 지원 금액
- 일반형 : 20개소 내외(개소 당 20백만원 ~ 5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특화형 : 3개소 내외(개소 당 20백만원 ~ 5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사업운영기간) '21. 1. ~ 11월
○ 도시민 참가기간 : (일반형) 최소 5일 ~ 최대 60일, (특화형) 최소 20일 ~ 최대 90일
□ (신청자격) 숙박업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갖추고,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사무장)가 있는
마을ㆍ농가
- 일반형
· 3개소 이상(객실기준) 의 민박 필수시설을 갖춘곳
· 민박시설은 숙박업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 민박시설을 포함한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미가입 시설은 사업
신청서 제출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특화형
· 6차 산업 기술 및 기타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및 실습여건이 확보된 마을 농가
·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여건 완비
· 3개소 이상(객실기준)의 민박필수 시설을 갖춘곳
· 민박시설은 숙박업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 민박시설을 포함한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미가입 시설은 사업
신청서 제출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339-7812, 7814)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끝.
□ (모집대상) 귀농산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농가 등
(이 하 “운영자”라 한다)
○ 일반형 : 도시민에게 숙박 제공이 가능하고, 귀농산어촌 교육․현장체험․주민교류 등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농가
○ 특화형 : 참가자에게 1차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기술 및 기타 전문 기술 전수 교육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현장견학․주민교류 등 귀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농가
□ (사 업 비) 500백만원(도비 15030%, 시군비 35070%)
○ 운영자(마을‧농가) 선정 규모 및 지원 금액
- 일반형 : 20개소 내외(개소 당 20백만원 ~ 5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특화형 : 3개소 내외(개소 당 20백만원 ~ 5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사업운영기간) '21. 1. ~ 11월
○ 도시민 참가기간 : (일반형) 최소 5일 ~ 최대 60일, (특화형) 최소 20일 ~ 최대 90일
□ (신청자격) 숙박업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갖추고,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사무장)가 있는
마을ㆍ농가
- 일반형
· 3개소 이상(객실기준) 의 민박 필수시설을 갖춘곳
· 민박시설은 숙박업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 민박시설을 포함한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미가입 시설은 사업
신청서 제출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특화형
· 6차 산업 기술 및 기타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및 실습여건이 확보된 마을 농가
·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여건 완비
· 3개소 이상(객실기준)의 민박필수 시설을 갖춘곳
· 민박시설은 숙박업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 민박시설을 포함한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미가입 시설은 사업
신청서 제출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339-7812, 7814)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