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 날짜
- 2020.01.16
- 조회수
- 719
- 등록자
- 이명신
퇴비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 '20. 3. 25.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 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적용(가축분뇨법 제17조)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 발생되는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외
○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0. 3. 25.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 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적용(가축분뇨법 제17조)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 발생되는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외
○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