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신청서
- 날짜
- 2020.02.03
- 조회수
- 688
- 등록자
- 이명신
농업인 등에 대한 2020년 농촌진흥과소관 국도비보조사업 자금지원계획(안) 및 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2월11일(화)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사업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외1개사업
2. 신청자격
○ 사업예정자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영농법인,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3.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
붙임 2020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 및 관련서류 1부. 끝.
2020년2월11일(화)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사업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외1개사업
2. 신청자격
○ 사업예정자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영농법인,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3.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
붙임 2020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 및 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