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 날짜
- 2020.03.24
- 조회수
- 761
- 등록자
- 이명신
50세 미만∙ 중위소득 150%로 상향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부부중 한 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내 집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조례개정
지원대상 범위 확대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따른
결혼⋅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이다.
소득에 따라 2년간 최대 360만원지원
대상자 나이 40세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
2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50%이하(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로 상향.
문의 :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061-339-7241, 7243)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부부중 한 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내 집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조례개정
지원대상 범위 확대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따른
결혼⋅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이다.
소득에 따라 2년간 최대 360만원지원
대상자 나이 40세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
2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50%이하(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로 상향.
문의 :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061-339-7241, 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