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온라인교육 이수시간 추가인정 알림
- 날짜
- 2020.05.18
- 조회수
- 826
- 등록자
- 이명신
- 2020년 1월~4월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 동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 시간을
융자금 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하반기 창업자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인정범위 -
가. 2020년 1월~4월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범위내
(연간 이수 100시간/12×4개월) 추가 인정
현 행
개 선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내
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예) 온라인교육 10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8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70시간 이수→35시간 인정
○ 2020년 1월~4월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 총 교육 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20년 1월~4월동안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예) 20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100시간 +2020년 1월~4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 40시간(총 교육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10시간(2020년 1월~4월 이수 교육 시간 중 32시간 이내)=50시간 인정
예) 20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30시간+20
20년 1월~4월 70시간인 경우
: 40시간(총 교육 100시간의 50%에서 40 시간 이내)+32시간(2020년 1월~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72시간 인정
나. 온라인 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이수 시간은 5월이후 시작하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
다. 온라인교육 이수시간 추가인정은 2020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