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2.01.24
- 조회수
- 1608
- 등록자
- 정혜민
2022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1. 13.(목) ~ 2. 11.(금) / 30일간
2. 대상사업: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사업 외 10 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2,132,000천원(국비 265,500, 도비 303,775, 시비 895,175, 자담 667,550)
4. 신청자격: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5. 접 수 처: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붙임 2022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사업 시행지침서 1부.
1. 신청기간: 2022. 1. 13.(목) ~ 2. 11.(금) / 30일간
2. 대상사업: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사업 외 10 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2,132,000천원(국비 265,500, 도비 303,775, 시비 895,175, 자담 667,550)
4. 신청자격: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5. 접 수 처: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붙임 2022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사업 시행지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