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1.11.02
- 조회수
- 1767
- 등록자
- 나주시 안전재난과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까지
▸ 사적모임 허용인원 12인까지 허용(접종여부 무관) (단, 수도권은 10인까지)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제한(미접종자 5인이상 금지)
▸ 업종별 : 기본방역수칙 적용(붙임파일 배포)
- 출입자명부관리, 실내마스크착용, 일1회이상 소독, 일 3회이상 주기적 환기, 방역수칙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등 준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이용제한
- 유흥시설 : (24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미접종자 이용 불가)
- 그 외 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세사항은 행정명령서 내 주요수칙 참조바람)
▸ 집회‧행사 : 99명(접종완료여부 무관)
-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미성년자, 의학적 사유 접종예외자(증명서 필요))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 결혼식은 기존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적용 가능(개편안과 택1로 적용 가능)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의무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내국인 전용)
- 의무대상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접종완료증명 보유여부 및 이용가능자 여부를 반드시 검사
- 접종완료자 : COOV 어플 또는 접종완료증명서(보건소 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 미접종자 중 의무시설 이용 가능자 : PCR 음성확인서 보유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날 자정까지 유효), 미성년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예외자
- 시설별 이용가능 여부는 행정명령서 내 요약표 참조
▸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2주 1회 진단검사 (접종완료여부 무관)
*취약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전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내‧외국인 전원)
- 신규채용 및 근무지 전환시 반드시 근무 전 PCR 검사 의무
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까지
▸ 사적모임 허용인원 12인까지 허용(접종여부 무관) (단, 수도권은 10인까지)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제한(미접종자 5인이상 금지)
▸ 업종별 : 기본방역수칙 적용(붙임파일 배포)
- 출입자명부관리, 실내마스크착용, 일1회이상 소독, 일 3회이상 주기적 환기, 방역수칙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등 준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이용제한
- 유흥시설 : (24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미접종자 이용 불가)
- 그 외 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세사항은 행정명령서 내 주요수칙 참조바람)
▸ 집회‧행사 : 99명(접종완료여부 무관)
-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미성년자, 의학적 사유 접종예외자(증명서 필요))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 결혼식은 기존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적용 가능(개편안과 택1로 적용 가능)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의무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내국인 전용)
- 의무대상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접종완료증명 보유여부 및 이용가능자 여부를 반드시 검사
- 접종완료자 : COOV 어플 또는 접종완료증명서(보건소 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 미접종자 중 의무시설 이용 가능자 : PCR 음성확인서 보유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날 자정까지 유효), 미성년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예외자
- 시설별 이용가능 여부는 행정명령서 내 요약표 참조
▸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2주 1회 진단검사 (접종완료여부 무관)
*취약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전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내‧외국인 전원)
- 신규채용 및 근무지 전환시 반드시 근무 전 PCR 검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