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 날짜
- 2022.08.02
- 조회수
- 4193
- 등록자
- 문선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업기간: ‘22. 7. ~ 12.
❍ 사업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주1회 월4회, 3개월 원칙 /회당 50분 제공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서비스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서비스 내용 : 리플릿 참조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리플릿 참조
❍ 선정기준
- 우선순위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업기간: ‘22. 7. ~ 12.
❍ 사업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주1회 월4회, 3개월 원칙 /회당 50분 제공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서비스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서비스 내용 : 리플릿 참조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리플릿 참조
❍ 선정기준
- 우선순위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