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 안내
- 날짜
- 2022.06.08
- 조회수
- 1878
- 등록자
- 이명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귀농· 귀촌인구 유입 증가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Ⅰ. 추진 방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귀농· 귀촌인구 유입 증가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귀촌 환경 조성
Ⅱ. 추진 계획
일 시 : 2022. 1. ~ 12.
대 상 : 상수도 미보급 지역 거주 지하수 사용 귀농·귀촌인 등
내 용 :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무료 수질검사
신청방법 : 빛가람수질복원센터
귀농인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귀농귀촌지원센터)발급 후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서류 제출(061-339-7665)
증빙서류 : 귀농인확인서,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확인서
절 차 : 시 에서 지하수 시료채취방법(별첨 1)에 의거 시료 채취 후 연구원 의뢰
- 지하수 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작성하여 첨부(별첨 2)
결 과 : 해당 시·군에 결과 통보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 개선방안 제시
참고사항 :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별 첨: 1.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확인서
2. 지하수 시료채취 방법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Ⅰ. 추진 방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귀농· 귀촌인구 유입 증가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귀촌 환경 조성
Ⅱ. 추진 계획
일 시 : 2022. 1. ~ 12.
대 상 : 상수도 미보급 지역 거주 지하수 사용 귀농·귀촌인 등
내 용 :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무료 수질검사
신청방법 : 빛가람수질복원센터
귀농인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귀농귀촌지원센터)발급 후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서류 제출(061-339-7665)
증빙서류 : 귀농인확인서,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확인서
절 차 : 시 에서 지하수 시료채취방법(별첨 1)에 의거 시료 채취 후 연구원 의뢰
- 지하수 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작성하여 첨부(별첨 2)
결 과 : 해당 시·군에 결과 통보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 개선방안 제시
참고사항 :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별 첨: 1.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확인서
2. 지하수 시료채취 방법